STEEL LINK

STEEL LINK 플랫폼 이용약관

시행일: 2026년 9월 28일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디테일웍스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STEEL LINK 플랫폼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  • "플랫폼"이란 회사가 샵드로잉(Shop Drawing) 및 BIM 관련 업무의 중개 및 용역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합니다.
  • "회원"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, 발주 회원(의뢰인)과 수주 회원(전문가/프리랜서)으로 구분됩니다.
  • 발주 회원(의뢰인): 샵드로잉/모델링 용역을 등록하고 주문/발주하고자 하는 제작사, 시공사, 설계사 등
  • 수주 회원(전문가/프리랜서): 샵드로잉/모델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필을 등록하고 프로젝트에 지원/수주하고자 하는 프리랜서 또는 용역 업체
  • "프로젝트"란 발주 회원이 플랫폼을 통해 수주 회원에게 위탁하고자 등록한 샵드로잉 및 관련 업무를 의미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
  •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화면에 게시합니다.
  • 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내용 및 회사의 역할)

  • 회사는 발주 회원과 수주 회원 간의 샵드로잉 프로젝트에 대한 중개, 정보 제공, 계약 체결 지원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회사는 개별 프로젝트 용역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(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별도 컨설팅 제외), 회원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도면의 오류, 납기 지연, 대금 분쟁 등 개별 계약상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있습니다. 다만 회사는 중재 및 보호 절차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회원의 의무 및 라이선스 준수)

  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소프트웨어 정품 준수의 의무: 수주 회원은 용역 수행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. 정품 라이선스 미보유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(저작권 침해 등)는 전적으로 해당 수주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  • 비밀유지 및 보안 의무: 회원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도면, 설계 데이터, 현장 정보, 개인정보 등을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6조 (프로젝트 수행 및 대금 정산)

  • 업무 범위 명시: 발주 회원과 수주 회원은 프로젝트 시작 전 작업 범위(3D 모델링, 조립도, 단품도, NC Data/BOM 추출 여부 등), 사용 소프트웨어 버전, 납기일, 검토/승인(Approval) 방식 등을 명확히 합의하여야 합니다.
  • 대금 보호(에스크로/단계별 정산): 회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결제 대금을 예치 관리하고, 약정된 단계(예: 모델링 승인, 최종 도면/NC 데이터 납품)가 완료되었을 때 수주 회원에게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서비스 수수료: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주 회원 또는 발주 회원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차감 또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)

  •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해당 회원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회사는 천재지변, 서비스 점검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•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8조 (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)

  •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(예: 인천지방법원)으로 합니다.